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대상 선박(선사, 대리점)이 입항신고 등을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항신고 기능이 추가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됐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법(IUU)어획물의 국내반입 통제 강화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