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장에 대한 중기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의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평가에 따라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변화에 따라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에 변동을 주는 것이다.
경영평가 등급이 1등급 오르면 20%, 2등급은 30%, 3등급은 40%를 더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등급이 하락하면 그만큼 삭감한다. 비위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직위는 기관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순환보직 원칙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직위는 정책수립과 재무, 법무 등의 분야에서 10% 수준으로 선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