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13010007702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1. 13. 15: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오는 31일까지 납부,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
충남 서산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468건 3억 330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460만원, 4.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또한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도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자동응답 ARS(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 납부할 수 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