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판매가 예상되는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등의 제품에 대해 포징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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