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인 ㈜동광주택에서 추진한 분양전환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분양전환승인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산 부영아파트는 1993년 9월 2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6년 2월 15일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아파트로 49.72㎡(19평형) 109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동광주택에서 임대아파트로 운영해 왔다.
분양전환승인 신청 이후 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제시된 보수·수선의 범위인 실내도배 및 외부도장 이외에도 옥상바닥방수, 지하주차장 CCTV 교체를 임대사업자가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분양전환가격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승인하여 대부분의 임차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으로 무주택임차인들에 내집 마련을 꿈을 실현시켜 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