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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기존 왕복2차선을 폐도하면서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오는 18일 이를 놓고 협의 조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용인시는 지난 2006년 6월 5일 수지로 112번길 왕복 2차선과 심곡로를 폐쇄하고 하나의 필지로 개발하는 성복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를 최초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성복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에는 성복역 인근 6만4000여㎡ 부지에 롯데복합쇼핑몰과 아파트 2356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지난해 11월 공사가 착공됐다.
집단 민원을 낸 주민대표 A씨는 “아파트 주 진출구에서 성복역까지 연결되는 왕복2차선을 롯데주상복합아파트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하고, 대체도로는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설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 B씨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도 없어졌다는데 또 다시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구역 내 심곡로와 연결육교(망현2교) 등 300여m 구간도 폐쇄가 예정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이룸교회 신도 7000여명도 집단민원을 제기해 폐도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