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성복동 주민 수천명 ‘뿔났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07010003588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3. 07. 10: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행정소송 통해 얻은 근린공원 조망권 날아갈 판
서희1
성복동 일대 주민 4800여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25층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현장.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동 일대가 각종 집단민원으로 들끓고 있다.

‘성복특별계획구역 왕복2차선 폐도 관련 지역 주민들 집단반발(본보 7일자)’에 이어 인근 지역 25층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놓고 또 다른 집단민원이 제기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론까지 거론되는 등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 성복동 일대 주민 4800여명은 용인시를 상대로 성복동 25층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주상복합부지 앞 엘지(1, 2, 3, 6차), 강남, 푸르지오 등 주민 4585명은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며 연명부를 작성해 지난해 3월 24일 시에 집단민원을 냈으며 또 주민 A씨 외 337명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청구인 A씨 외 337명이 청구한 행정소송은 ‘(1)경관, 조망, 일조권 등 침해관련, (2)진출입 제한조치 해제의 위법·부당성 관련 (3)도시계획체계의 부당한 위법 관련’ 등 총 3개항에 걸쳐 위법과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복동 임병준 녹지보존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로 “2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서면 행정소송을 통해 얻은 근린공원의 조망권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시 주민들이 집 정면에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서는 것을 꺼려 40억원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건설부지에 약 5000평 공원을 조성하도록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며 “그런데 졸지에 당시 고생이 물거품이 됐으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민들은 주상복합 건축공사와 관련 당초 이곳은 성복지구 도시계획 입안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기능과 위험성을 이유로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불허된 곳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진출입 제한조치 해제의 위법·부당성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동쪽 일대 3793㎡의 부지에 대해 주상복합 2개동 174세대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접 진입 불허에 대한 해당 교통 영향평가는 이 사건의 건축부지가 아닌 지난 2004년 L4차지구의 아파트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