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16010009650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3. 16. 16: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의회는 남홍숙 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유아교육법제 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추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등을 추가했다.

남홍숙 의원은 “100만 대도시의 용인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