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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23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6583억원보다 약 826억원 증가했고,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장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 심사인 만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