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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예산 1조8495억원 중 법정·의무적 경비(1조1397억원), 고정경비( 2067억원),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3387억원) 등 고정성 경비가 예산의 91%인 1조6851억원이다.
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9%인 1644억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개혁안이 실시되면 세수가 1724억원이 줄어들어 가용재원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에는 인건비·기본경비·국도비사업·채무 및 예수금상환 등이 있다. 또 ‘고정경비’에는 일반운영비·시설 및 유지관리비·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경전철 운영비·공영주차장 운영비 등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비용이다.
시는 국가가 지자체에서 국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8할에 달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지자체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화인데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정개혁안을 철회하고 세원 배분구조를 바꿔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