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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 공개...‘과잉공급·재무구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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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6. 06. 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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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피할 수 있다. 세제·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적용된다. 과잉공급 기준에 대해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악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악화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추세보다 큰지를 살펴보게 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무 구조 개선이 목표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는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의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사업재편을 시작한 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사업재편이 종료한 해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한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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