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결산·예비비 승인 4건 등 총 15건을 처리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 됐고,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했다.
예결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해야 함에도, 개별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 6000원이 결산 차이가 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저조한 상태인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소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시정요구 및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관리방안 개선 및 감사 요구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요구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이용, 상환기간도래자 원금 및 이자징수결정(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연체자 채권확보(조례 제20조), 상환의무감면 및 결손처분(조례 제21~22조) 등으로 시정조치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