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일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는 사업지 대상지의 경사도 부적합, 입목축적조사 부적정, 진입도로 부적정, 옹벽 안정성 미확보, 임야 사면불안정 등을 사유로 위 사업지에 대한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용인시가 정한 수지구의 산지전용허가 평균경사도는 17.5도다.
입대위는 “제이와이종합건설은 사업지 평균경사도를 14.69도로 용인시에 제출했는데, 주민들이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인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기준을 초과한 19.35도였다”며 “위법한 경사도 기준을 잣대로 허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건한 용인시의원은 “시가 개발을 허가한 대상지는 과거 10년 이상 수차에 걸쳐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불허가 했던 지역”이라며 “불허가 당시와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사도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시의 수치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 자료와도 불일치하고, 지역주민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실측한 측량결과와 비교해도 용인시 수치지형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이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불허됐던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지역과의 조화’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은 골프장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불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용인시 조례에 의해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의해 경사도를 확인한 바 행정상 절차에는 이상이 없다”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책위에서 제시한 지형도를 제출했으나 그 자체로는 검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