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복지산업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 5건, 도시건설위원회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자치위와 복지위는 각각 2건과 1건을 부결시켰고, 도시위는 2건의 조례를 모두 보류했다. 시가 제출한 개정안 9건 중 절반 이상이 부결·보류됐다.
특히 상위법 개정이나 신설에 따른 시 관광진흥 조례와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A 의원은 “시가 제출한 절반가량의 조례를 부결·보류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당을 떠나 의원들 간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