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변경·해제된 곳은 양지면으로 전체의 21.7%인 217ha에 달했다. 다음으로 포곡읍이 145ha, 모현면이 120ha, 이동면이 115ha 순이다. 처인구 남동·유방동·마평동 등 4개동도 136ha를 차지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06년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해당 부지에 제조업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 1ha당 52명의 일자리 창출과 128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소매점이나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집단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기흥·수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이 낙후된 처인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