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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재산피해액이 몇 배로 급증하고, 치솟는 불길로 인해 구조대원이 건물내부로 진입할 수 없어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경과한 후부터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대형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의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위반차량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의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서산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 되는 만큼 양보의무를 하지 않아 소중한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