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민원24·홈택스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일반시민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국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복수 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시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동 △서산경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 설치·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