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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서산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교장 A씨를 고발했다.
22일 B씨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17일 오전 교내에서 B씨와 대화 중 B씨의 종아리를 만지며 “내 꺼보다 10배는 좋다”고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왜 만지느냐”며 항의하자, A교장은 귀를 막고 돌아섰다가 급식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는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고 B씨는 밝혔다. 이 장면은 학교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또 지난 여름 해외여행을 다녀 온 후 출근하자 A교장이 ‘왜 사진에 반바지 입은 사진이 없느냐’ ‘남편과 일주일에 몇 번 관계를 하느냐’ 등 성추행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모든 내용은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B교사와 사이가 좋았는데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교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에게 서슴없이 성적발언을 수차례 해왔고, CCTV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치심을 부르는 행동을 했다”며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몸서리 쳐진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교장의 성추행 관련 CCTV를 확인했다”며 “다만 영상에는 발목만 터치하는 장면만 있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