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연 2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휴경을 포함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80만7312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내년 3월경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농업인의 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산시는 고품질 쌀 생산 대책 및 특화작목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2만136ha에서 4.9% 감소한 1만9145ha이며 10ha당 생산단수는 전년과 동일한 547㎏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