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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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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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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의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범위가 협소해 국내은행의 경우 국외은행에 비해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으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0.9%포인트, 총 자본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했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했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완료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겸영·해외진출 신고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개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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