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씨티은행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용 수수료는 월 3000~5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객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