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이외의 재난취약시설도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가입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등 19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한 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액은 시설별로 100㎡를 기준으로 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보험 상품 명칭과 보험료 등은 국민안전처와 10개 보험사가 협의 중이다
신규 시설은 인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기존 시설은 내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