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상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햇살론 등 공적 지원제도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 잔액은 2132억원, 차주수는 3만2420명에 달한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지만 1498억원에 달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에 달했다.
문제는 채무조정 진행자들이 공적기관에서 운영하고 잇는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자비용 등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 강화를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여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에게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332’에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를 추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의 경제적 재활을 지원하고 저축은행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