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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컷, 금융당국 규제로 기관투자자형 P2P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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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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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_써티컷_보도자료_P2P투자행위에대한해석
P2P투자행위에 대한 해석/제공=써티컷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P2P 대출 플랫폼 써티컷(30CUT)의 상품 출시가 금융당국의 규제로 무산됐다.

27일 써티컷에 따르면 써티컷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2일 ‘불허’ 방침을 통보받았다. 써티컷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써티컷은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NH 30CUT론’의 대출약관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이 ‘P2P 상품에 대한 투자는 펀드의 금지업무이기 때문에 펀드 설정이 불가하다’라고 통보하면서 상품 출시가 무산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P2P 투자 참여를 불허하면서 써티컷이 1년 넘게 준비한 기관투자자 모델 P2P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써티컷은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형 P2P 모델로 저축은행,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금감원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각 기관의 참여에 대한 금감원의 해석이 상충돼 어느 한 곳도 기관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투자 및 예금담보제공이 불가한 기관인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예금담보제공 및 투자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출이 불가한 기관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대출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국내에서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투자자 중 P2P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금감원 내 부서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준섭 써티컷(회사명 비욘드플랫폼서비스) 대표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P2P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펀드 간접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미 국내에서 수천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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