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올해부터 5년 간 연 1억원을 출연하며, 이 경우 출연 금액의 12배인 6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져 그동안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지역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충남도가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줌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기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료 감면(연 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