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항목은 축산물의 유통기한 변조와 경과 사용 보관여부, 비위생적인 취급,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포장과 판매 등이다. 부정·불량축산물이나 한우둔갑판매 등의 경우 시료를 수거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또 업소별 전자 거래신고, 식육판매 표시판 또는 라벨용지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등 축산물 이력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처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