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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DCDS·리볼빙 등 유료상품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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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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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입한 신용카드 유료상품의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내용으로 각 카드사들은 업무절차와 전산 시스템 개선을 대부분 완료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등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내하고 있다.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가입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해지 방법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 통화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홈페이지에서도 해지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분기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의 중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카드 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란을 미리 ‘동의’로 표시했던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란의 표시를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게 했다.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중 청구금액이 1~5만원 이내의 소액인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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