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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인지면 소재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한 이후 30일이 지남에 따라 내려졌다.
시는 동물위생연구소와 함께 지난 2일 AI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 69개 농가에 가금류 및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10km이내 208개 농가에도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아 이번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가금농가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인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및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예찰 및 방문 소독을 실시했다.
또 예천동 우시장, 양대동 철새도래지, 부석면 간월도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는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빈틈없이 실시했다.
특히 서산축협 공동방제단에서는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소규모농가에서 소독을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됐다.
시는 이번에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활동을 AI 종식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천수만과 풍전·성암·잠홍 저수지에서도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AI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방역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