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증상이 없으며, 결핵세균학적으로 음성이고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보건소 등 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를 첨부해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잠복결핵 치료 사유 연기규정의 신설로 입영 전 전염성 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건강한 군복무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