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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잠복결핵 치료사유 입영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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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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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은 군부대 내의 결핵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입영 전에 잠복결핵 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잠복결핵 치료사유 입영일자 연기’ 규정을 별도로 신설했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증상이 없으며, 결핵세균학적으로 음성이고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보건소 등 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를 첨부해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잠복결핵 치료 사유 연기규정의 신설로 입영 전 전염성 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건강한 군복무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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