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보장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무료 가입이며, 보상금액은 최대 4950만원(주택, 50㎡ 기준)까지 보장된다.
그리고 일반가입자의 경우, 온실(100평 기준) 보험료 8만1800원 중 본인부담은 3만6800원(45%)이고, 주택(50㎡ 기준) 보험료 4만 800원 중 본인부담은 1민 8300원(45%)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55%~86%)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하다. 보험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실사를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복구비의 90~7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창녕군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