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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긴급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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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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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 밀양시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48시간 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0000원)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위기가정 501가구에 3억8253만원을 지원했으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4월 14일 개정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웃을 129(복지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 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거나 본인이 힘들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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