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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어기고 농지개량 허가내준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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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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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토석 '사용금지' 규정 무시
농식품부도 "발파암석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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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농지보다 높게 5m높이의 석축을 쌓고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으로 성토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농지개량 현장.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관계 공무원이 농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와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단장면 무릉리 473번지 일원 12필지 2930㎡와 올해 2월 단장면 사연리 500번지 일원 2필지 4493㎡의 농지에 대해 농지개량 허가를 내줬다.

이곳에선 현재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석으로 약 5m 높이의 석축 수백m를 쌓고 성토 중이다. 문제는 성토 작업에 사용되는 토석이 농지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행위’는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과는 다른 특별한 형질변경이다. 그 요건과 범위는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시행령 제 3의 2 제2호)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성토기준은 ‘농작물의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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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토목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농지개량 현장. / 오성환 기자
당초 농지개량 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고속도로 터널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으로 석축을 쌓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밀양시는 관련 법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줬다.

이곳뿐만 아니라 밀양시 관내 곳곳에서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 공무원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성토 작업시 축대의 높이 규정이나 성토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성토 후 흙을 도포해 농작물을 심으면 된다”며 “사연리와 무릉리의 농지개량 허가 지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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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허가를 받아 암석으로 성토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무릉리 불법현장. / 오성환 기자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이를 부인했다.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면 불법 농지형질변경에 해당된다”며 “농지개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농지법시행령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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