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도 "발파암석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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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와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단장면 무릉리 473번지 일원 12필지 2930㎡와 올해 2월 단장면 사연리 500번지 일원 2필지 4493㎡의 농지에 대해 농지개량 허가를 내줬다.
이곳에선 현재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석으로 약 5m 높이의 석축 수백m를 쌓고 성토 중이다. 문제는 성토 작업에 사용되는 토석이 농지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행위’는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과는 다른 특별한 형질변경이다. 그 요건과 범위는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시행령 제 3의 2 제2호)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성토기준은 ‘농작물의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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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뿐만 아니라 밀양시 관내 곳곳에서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 공무원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성토 작업시 축대의 높이 규정이나 성토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성토 후 흙을 도포해 농작물을 심으면 된다”며 “사연리와 무릉리의 농지개량 허가 지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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