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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레일이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교통편을 잃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