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해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한 실전투자대회에서 1위를 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다른 계좌로 4개 종목을 매수한 후 인터넷 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올려 차익을 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관해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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