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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불발생건수의 38%, 면적의 87%가 3~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군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실화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폐가망신한다는 홍보와 함께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