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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천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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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3.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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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밀양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얼음골 하천구역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하천구역 내 평상과 차광막 설치 등 하천을 무단점용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시·검·경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 불법시설물 집중단속 결과, 46건을 적발해 그 중 45건은 자진철거 또는 형사 고발조치 후 철거했다

그러나 수차례 계고에도 불구하고 산내면 삼양리 소재 미정비된 1건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시, 검찰, 경찰,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시는 이번 대집행을 계기로 여름 휴가철에 산내면, 단장면, 산외면, 용활동 등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하천구역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하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 벌칙을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 지난해 피고발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올해도 여름철 우기와 행락철을 대비해 하천 내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펀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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