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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는 2014년 3월 21일 이후 생산된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을 군민에게 공개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직접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함께 관행적으로 문서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안내해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3.0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서 분류에 철저를 기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