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문건설협회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401010020733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4. 01.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70331110109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관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환영의 뜻을 1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허용토록 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