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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악취 등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
준법정신 고취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생활(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농촌 폐비닐·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건설공사장 폐목·폐자재 등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다.
생활(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 및 투기 근절을 위해 읍·면·동 사회단체회원, 이·통장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