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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홍보물 3종은 △기름기록부 작성 안내서 △폐기물기록부 작성 안내서 △기름이송작업 체크리스트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했다.
창원해경은 이번 홍보물 배부를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내용을 선박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안내하여 적법한 관리를 유도한다
또 기름이송작업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으로 부주의로 인한 유출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름기록부와 폐기물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름이송작업 중 과실로 기름을 해양에 유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