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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현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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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4.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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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해 위원 선정 방법·위원회 구성 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 선정은 공단 내 각 소속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지킴이들이 입회하여 추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공단 직원이 위원회에 50%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철도건설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업체 소속 인력은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해 부실설계를 예방하고자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로비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계변경만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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