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단기금융업무,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매입, 발행시장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초대형IB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그 한도는 수탁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인가와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