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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로 실시토록 돼 있다.
중점 실시내용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관내 읍·면·동 공무원들과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사실조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