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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강력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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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5.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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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01
경남 창녕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2만5000여건(시설물 503건, 자동차 2만4979건), 약 7억4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해 이달까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연 2회 발부하던 독촉고지서를 연 4회로 늘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이다.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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