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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방파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가 2014년 불복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후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동안 아시아나는 피해 승객들의 국내 배상을 합의하는 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모습이었으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중단할 시 162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특정 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실제 중단 시기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전후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367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운항 전에는 예약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운항을 재시작할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운항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나가 이달 야심차게 운항을 시작한 A350은 하반기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만큼 해당 노선이 실적 기여도가 크다는 뜻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노선 운항 정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서 “판결문 접수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4571억원, 영업이익 263억원의 실적을 냈다. 노선별 매출 비중은 동남아시아 25%, 미주와 중국이 각각 18%를 차지했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