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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등급 올랐거나 승진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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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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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꿀팁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B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늘었다. B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 B씨의 대출 금리는 3.5%에서 3.0%로 0.5%포인트 인하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를 소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허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조건이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은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해야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지나야 하고 1년에 2회까지만 수용하는 등 제하는 두는 경우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대출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표보고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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