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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날 점검에서 김종환 창녕부군수는 “도와 중앙부처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고, 무허가 농가의 적법화가 기한 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체대책 수립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의 주요내용 중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적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및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등은 2019년 3월 24일까지로 농가는 이점들을 참고하여 적법화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