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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 보장을 신설해 정상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농가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ha당 평균 1만6000천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발생이 높은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1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 주재로 경남도, NH농협손해보험, 읍면장, 지역조합장, 쌀전업농 등 유관기관과 전략회의 했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벼 재배면적이 도내에서 두번째로 가장 많으며 지난 몇 년간 큰 재해가 없어 농가의 보험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폭염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피해가 우려되므로 재해보험을 미리 준비해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