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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437곳과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0곳 등 1447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경찰·금연지도원·금연상담사 등 12명으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휴게소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군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