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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난 박삼구 회장…“상표권 관련 협조, 조건은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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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6. 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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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등 절차 남아
박삼구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측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두고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밝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금호타이어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았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채권단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9일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결의해 산업은행에 회신했다.

다만 조건은 산업은행의 요청안과 일부 다르다. 사용 요율의 경우 산업은행은 0.2%를 제시했으며, 금호산업은 0.5%를 최종 제시했다. 해지 권리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인수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 측이 3개월 이전 서면 통지로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산업은 ‘해지 불가’로 못박았다. 사용기간은 20년이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는 채권단이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 중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상표권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허용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채권단 측은 최근 ‘상표권 문제로 매각이 불발될 시 책임은 박 회장에게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상표권 문제에 있어 박 회장 측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일단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더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과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방산 부문의 해외 매각에 반대한다면 분리매각으로 승인을 내주거나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 매각이 진행될 시에는 회사가 온전히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여전히 이슈다. 이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고용 불안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경제 논리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산업은행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기재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를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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